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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8-19호 학교규칙 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8.03.12 조회수 113
첨부파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훈계나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상호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과 생활협약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에 첨부된 학생생활규정<붙임1>과 생활협약<붙임2>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18. 3. 12.() ~ 2018. 3. 19.()

2. 의견 회신 방법

. 아래 의견서 기입 후 생활담당 교사에게 회신

. 학부모설명회 안건 상정 시 직접 의견 제시

의견이 있거나 없어도 아래의 의견서를 3. 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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