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8-19호 학교규칙 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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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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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훈계나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상호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과 생활협약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에 첨부된 학생생활규정<붙임1>과 생활협약<붙임2>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18. 3. 12.(월) ~ 2018. 3. 19.(월) 2. 의견 회신 방법 가. 아래 의견서 기입 후 생활담당 교사에게 회신 나. 학부모설명회 안건 상정 시 직접 의견 제시 ▶ 의견이 있거나 없어도 아래의 의견서를 3. 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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