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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8-21호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8.03.1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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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 가입이 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는 공제료 및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중한 우리 학생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법률 제2조 제6)?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

발생한 사고와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

- 학교에서 결과가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

- 질병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제한.

- 학교안전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사고 원인의 독립성, 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 구비

하교 중 발생한 사고

- 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여부는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

)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축구를 하던 중 부상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교외학습활동

- 해당 시설(숙소, 수련시설, 자동차 등)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등으로 보상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법정 다툼으로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공제급여 청구 절차(학교 및 보호자)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부상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알려 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나 학부모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모두 발생한 사고는 지체 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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