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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8-101호 2학기 교통안전 및 교내 차량 출입 수칙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8.08.30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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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및 교내 차량 출입 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되는바, 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의 교통도우미 활동과 교통안전지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사오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녀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단횡단 사고

-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주어 횡단보도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 정차 차량 등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 앞으로 횡단하지 않습니다.

-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화살표가 그려진 곳에서 우측통행을 합니다.

- 녹색불이 들어와도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멈춤을 확인한 후,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서 건넙니다.

- 신호가 점멸 중이거나 이미 끝난 상태에서는 횡단하지 않습니다.

 

3. 잘못된 보행습관으로 인한 사고

- 장난, 놀이 등을 하거나 공을 차면서 도로를 걷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4.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 학교 주변은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 등교를 자제합니다.

- 자전거를 탈 때에는 체격에 맞는 것으로 타야 하며(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상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있어도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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