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8-122호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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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8.10.17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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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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