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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9-54호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예방 행동요령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9.05.24 조회수 238
첨부파일

2019.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폭염, 집중호우) 피해예방 행동요령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한 여름철 자연 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태풍, 집중호우 관련하여 학생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리오니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와 더불어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폭염 >이란

- 30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

[ 폭염 특보기준 ]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학생 행동 요령]

등교전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한다.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한다.

·하교시

-최대한 햇볕을 피해 그늘로 걷는다.

-가볍고 얇은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가린다.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한다.

학교에서

-학교 지시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준수한다.

-깨끗한 음용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가정에서

-밀폐된 차 안에 혼자 있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식사 및 식품 안전을 철저히 한다.

-냉방병 예방을 위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창문을 커튼이나 천 등으로 가려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다.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작스러운 찬물샤워를 자제한다.

< 태풍 ·집중호우 >

- 태풍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엄청나게 공급받으면서 최대풍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

-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 태풍·집중호우 특보 기준 ]

구분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집중호우

6시간 동안 70mm이상,

12시간 동안 110mm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될 때

6시간 동안 110mm이상,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될 때

[학생 행동 요령]

등교전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한다.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한다.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을 준비한다.

·하교시

-저지대가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안전한 길로 등교한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빠르게 흐르는 물은 피한다.

-걸어가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경계한다.

-벼락이 치면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물이 고인 웅덩이는 피하고, 간판 등의 낙하물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보행한다

학교에서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 발견 시 즉시 선생님께 알린다.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대피 시 선생님의 통제에 따라 줄을 서서 이동한다.

가정에서

-가족과 재난대책회의를 가져 비상시 연락방법, 대피장소를 정한다.

-외출은 삼가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 등하교시 행동요령을 따른다.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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