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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9-64호 2019.정보통신 윤리교육 주간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9.06.17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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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보통신 윤리교육 주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법과 스마트폰 사용 관리 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말해 주어야 할 인터넷 수칙 10가지

1.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면 안 된다.

- 특히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사는 지방, 일정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2.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3.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 당신이 대화방에서 만난 청소년들 가운데는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인 경우도 있다. 이들 중에는 무언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4.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5. 생소한 사람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6.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7.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상당히 친해진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8.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특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9. 폭력적인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삭제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10. 고의적으로 본 것이든 우연히 접한 것이든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나 그림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라.

- 비밀스럽고 어두운 기억을 마음속에 감추고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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