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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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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문
작성자 한혜란 등록일 21.12.03 조회수 502
첨부파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재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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