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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이시은 등록일 22.03.16 조회수 353
첨부파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7) 이상 ~ 최대 7(49)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흐름도

대상 발생

숙려제 안내

숙려제 동의

숙려제 운영

학업 지속 시

-학업중단 의사 표현 또는 학업중단 징후 포착 학생

-학생·학부모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법적 의무사항(학업중단

안내 및 신청서 내부결재)

-자퇴원 반려

-참여 신청서 접수

-숙려제 상담·프로그램 운영

(1~7주차)상담 주1회 이상 운영

-학생 안전관리 철저(학교장)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

(숙려제 및 위탁학생 안전확인)

-학교적응 지원

학업 중단 시

-학적 처리

-학업중단 도움자료 제공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연계

법적 의무사항(의무교육단게 학생은 동의없이 연계 가능)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근거법령

·중등교육법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적용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숙려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1회 운영시 1~4주 이내로 운영

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숙려기간 중 상담 :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외부기관 상담 가능)

진로상담 등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10개소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 실시

[숙려제 기간]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 등 상담 주 1회 이상 실시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상담 운영 권장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불참 불참일만 미인정결석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처리

학생 안전관리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담임교사 협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49(7)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입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실시 여부 필수 확인)

학교장은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부여함

평가관련 사항(정기고사, 수행평가 등)은 학생에게 안내, 필히 참석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함 - 미응시 시 미인정결석처리 안내

2022. 3. 16.

탄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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