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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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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작성자 이시은 등록일 22.04.19 조회수 692
첨부파일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2(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신고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신고대상

- 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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