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