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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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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탄!탄!탄! : 부어린이들을 지키는 탄한 부학부모회

2014학년도 탄부초 학부모회 규약
작성자 허선녀 등록일 14.06.03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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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학부모회 규약

탄부초등학교

1(목적) 이 회는 탄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탄부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탄부초등학교로 한다.

3(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4(회원) 회원은 탄부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탄부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5(구성) 필요 시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모임을 둘 수 있다.

6(임원) 본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총무 1,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순위 득표자 1인을 부회장으로 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총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소집은 5일 전에 본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사업계획 수립

4. 임원의 선출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9(학년학부모회)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년학부모회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10(기능별 학부모 모임)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11(회무와 회계사무처리)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본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2(재정)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후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

13(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4(해산) 본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15(청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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