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클린신고센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관련 특별 주의 강조사항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13.03.28 조회수 215
첨부파일

공무원 행동강령’이행 관련 특별 주의ㆍ강조사항

 

1. 공정한 직무수행

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 차별 금지

나.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여비 부당 수령,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다.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청탁ㆍ개입 금지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나. 알선ㆍ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학생ㆍ학부모는 교사의 직무관련자이며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ㆍ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외에는 금품(촌지 등), 선물, 향응 수수 금지

학교에 방문하는 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인은 관계 교직원의 직무관련자이며 금품 등 수수 금지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대가기준 준수)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나.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직무관련자ㆍ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친족에 대한 통지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ㆍ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기 타

가. 행동강령책임관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직속기관: 총무부장(총무과장 또는 기획지원부장)

-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

- 각급 공립학교: 교(원)감

나.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소속 기관장 보고

- 명절(설, 추석), 학기초, 스승의 날 전․후 등 취약시기 특별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이전글 2013 Clean-탄부교육 추진계획
다음글 2013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