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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관련 특별 주의 강조사항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13.03.28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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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이행 관련 특별 주의ㆍ강조사항

 

1. 공정한 직무수행

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 차별 금지

나.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여비 부당 수령,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다.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청탁ㆍ개입 금지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나. 알선ㆍ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학생ㆍ학부모는 교사의 직무관련자이며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ㆍ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외에는 금품(촌지 등), 선물, 향응 수수 금지

학교에 방문하는 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인은 관계 교직원의 직무관련자이며 금품 등 수수 금지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대가기준 준수)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나.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직무관련자ㆍ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친족에 대한 통지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ㆍ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기 타

가. 행동강령책임관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직속기관: 총무부장(총무과장 또는 기획지원부장)

-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

- 각급 공립학교: 교(원)감

나.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소속 기관장 보고

- 명절(설, 추석), 학기초, 스승의 날 전․후 등 취약시기 특별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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