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릉동 3통 1반 통학구역 조정 및 충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오현주 등록일 08.11.06 조회수 428
첨부파일

 

■ 충주시 리 통 반 설치조례(제876호)가 일부 개정(2008.09.30)되고 공동주택(중흥 S클래스 아파트)신설 및 금릉동 3통 1반의 학구조정이 예정되어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주요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김세연(본교 5학년 3반) 달빛동화(가제)에 주연으로 선정
다음글 학교폭력 SOS지원단 전화상담 및 중재개입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