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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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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작성자 정순희 등록일 22.03.29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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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

1(목적)

학부모회는 칠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칠금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4(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5(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다.

,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세대 수(다자녀인 경우, 고학년 기준)를 기준으로 세대별 1표로 한다.

6(임원 등의 구성)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3,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임원의 자격은 본교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임원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이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7(임원 등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임원 등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9(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10(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3월로 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11(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12(대의원회)

대의원회는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13(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1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4(학년별 학부모회 및 학급별 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년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15(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12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16(재정)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7(해산)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18(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19(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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