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9 동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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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승환 | 등록일 | 20.08.12 | 조회수 | 141 |
1. 첫번째 논거로 제시하신 내용 중 일자리 감소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 도입으로 인해 신산업의 발달과 일자리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시지만 많은 부분에서의 일자리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신산업은 늘어나더라도 일반적인 서비스업, 판매업, 제조업, 운송업 등 대규모 구조적 실업 사태가 오게 될 것이고 로봇세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세번째 논거로 로봇세가 로봇기술 개발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는 취지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로봇을 개발하는 업계에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업계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등에 인간이 대체되고 실질적인 실업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세는 취지에 맞게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하므로 로봇세가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가 빈약합니다.
3. 세번째 논거에서 로봇세 문제보다 미국과의 관세조약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 주제가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업 문제 해결방안 제시가 아닙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세 도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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