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5 최은호 -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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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호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31 |
1. 본문에 보면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는 원래 인간의 일자리였기에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원래 인터넷 뱅킹이나 대부분의 기계도 원래 인간의 일자리 였는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2. 본문에 따르면 로봇의 전자인격 부여를 긍정적으로 보며 세금납부의 수용능력과 담세력도 긍정하셨는데, 본문대로 로봇에 전자인격을 부여해 사람처럼 세금납부나 담세력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형법이나 민법 등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로봇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갈 경우 로봇은 하나의 "인격체"로써 법 집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 경우 로봇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로봇 설계자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거진 마지막 부분에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아 단순히 로봇을 생산하는 비용만 생기면 경제적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국가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선 "로봇을 생산하는데 많은 자본, 노동력이 투입되며 많은 분업이 이루어 지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으며, 또한 로봇을 유지, 보수하는데도 다시 노동력, 자본이 투입되며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어 다만 경제적 순환의 방식이 바뀔 뿐이지, 순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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