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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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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10820 이정혁 (반론)에 대한 10512 서준원 재반론
작성자 서준원 등록일 20.08.13 조회수 161

찬성측 재반론 하겠습니다.

반론하신대로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모바일 뱅킹 등은 인간의 노동력 활동을 줄여왔지만, '로봇세'처럼 '컴퓨터세' 또는 '모바일 뱅킹세' 등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모바일 뱅킹 등은 인간의 노동력 활동을 줄여온 것이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보다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시켰으며, 인간의 삶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정의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인간의 하는 행동을 인간이 만든 로봇이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인간의 자리에 로봇이 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로봇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로봇을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고성능의 기계'라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 등 자동화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발전된 개념으로 본다면, 로봇은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인간이 로봇을 소유한 것이라면 토지, 주택, 자동차 등과 같이 로봇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의 발전을 부추겨서 기술을 육성해야지 왜 세금을 부여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발자 또는 제작자 대신에 단순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로봇이 대신하겠다며 아무 대가없이 일자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사회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고 동시에 인간에게 유리한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 '로봇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재반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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