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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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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30722 장준혁
작성자 장준혁 등록일 20.08.14 조회수 133

먼저 자동화기기의 도입이 기존 일자리를 없앤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겨날 일자리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사라지는 기존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업 급여 등과 같은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새로 생겨나는 직종의 노동자들이 낸 세금에서 지급하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로봇에 대해 정의한 EU 결의문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사회에 들여와 합의가 이루어 질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온다 하여도 자가학습 능력과 충분한 자율성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할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부정확해지며 약간의 수정만 거쳐도 이 범위를 넘나들 수 있고, 대체의 정도도 무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로봇처럼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이 있을 때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책 시행은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기본인데, 로봇세의 경우 로봇의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어떤 로봇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이 악용되어 과세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를 돕는 기계가 도입되었는데 센서 등으로 들어온 정보를 학습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노동자와 상호 작용하며 일부에 대해 독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실업자가 생기지 않음에도 로봇세를 부과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길수 있는 정책은 도입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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