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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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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30722장준혁
작성자 장준혁 등록일 20.08.14 조회수 261

사용자의 활발한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딥러닝에 사용자가 기여하고 있는점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세금과 재분배로 하기엔 국가적 차원의 행정낭비이며 빅스비와 시리를 사용하는 삼성과 애플에게서 걷은 세금을 비서형 인공지능이 없는 소니, LG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AI의 발전에 대해 소비자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로 인해 삶이 윤택해지는 장본인 또한 소비자입니다. 자신의 선호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그에 맞는 이익을 얻고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로봇세의 부과가 사회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한들 이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이유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민식이 법'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하자는 사회적인 상징이 있지만 실질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급하게 도입하면서 생겨난 부작용과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를 저버린 것 처럼 로봇세의 도입은 실업자를 돕자는 명목으로 기업과 산업 전체를 저버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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