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30722 장준혁 |
|||||
---|---|---|---|---|---|
작성자 | 장준혁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67 |
첫째, 로봇세는 ‘부의 이중성’을 간과한 조세정책이기에 부의 편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이중성’이란 현대 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산업체의 규모나 수준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기업체를 열심히 운영하고 기술투자를 통해 부를 창출한 경우도 있지만, 금융거래나 자본투자와 같은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스탠포드 법정보학센터 교수는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낸 기업이나 공학자뿐 아니라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나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불로소득을 통한 부자든 기업운영을 통한 부자든 로봇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세는 이와 같은 부의 이중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기업운영을 통한 부자에게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로봇세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며 매우 불합리한 조세 수입 정책입니다. 둘째, 로봇세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로봇세를 걷어 나온 세수를 통해 실업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돕자는 메커니즘 입니다. 하지만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는 만큼 생겨나는 일자리도 많으며 경제학자 제임스 베슨에 따르면 생겨나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로봇세 대신에 노동자들에게 소득세를 걷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세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국제표준조세규칙을 어길 필요 또한 없습니다. |
이전글 | 반대-10701 구본준 |
---|---|
다음글 | 반대 - 30904 김창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