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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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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민웅기 (재반론)
작성자 민웅기 등록일 20.08.14 조회수 133

 우선 로봇 산업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세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로봇 산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2%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즉, 로봇 산업은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실업 지원에 대한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로봇세를 법으로 제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우선 로봇세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모색,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통과, 국회의 찬반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로봇세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떄문에 여타의 법률안보다 그 처리 속도가 훨씬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20년 4월까지 국정을 이끌었던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 비율은 35.7%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국회는 로봇세와 같이 민감한 논란이 있는 법률안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로봇 산업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시간이 로봇세가 통과되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보다 로봇 산업을 진흥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업 노동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로봇세를 걷는 것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로봇세를 통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더러 로봇 산업에 대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로봇 산업은 공정한 취득, 공정한 이전, 공정한 교정을 거쳐 이익을 얻고 있으며 그들은 소득세 등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단순히 그 산업이 '이익을 많이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에서의 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것은 로봇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료 조직, 임금 구조, 효과적 업무 배치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은 배제한 채 '로봇 산업'에게만 고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로봇 산업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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