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혁의 반론에 대한 30917 이용우의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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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우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210 |
30917 이용우 입니다. 저의 입론에는 로봇세를 통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지원에 쓰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자님이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법은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이지 실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의 입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봇을 구매할 적에 로봇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료와 기술 개발비, 임직원 급여 등 모든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한번 더 걷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항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왜 매년 자동차세를 국가에 납부할까요? 토론자님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투자와 같은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에게 로봇세를 징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한다고 단정하셨는데, 로봇세는 아직 실현된 사례도 없을뿐더러 징수 기준을 명확히 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아직 도입 논의 단계이므로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징수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로봇세의 도입은 더 없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반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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