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9 동승환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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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승환 | 등록일 | 20.08.15 | 조회수 | 181 |
첫 번째로 조세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옳은 주장인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국내 조세기준의 구멍은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걷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국회에서는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모아서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일이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제법상의 불복가능성과 결과성 등을 언급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법적으로 소유에 대한 주체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였기 때문이죠. 조세조약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라고 나옵니다. 국내에서 조세를 걷는 과정에서 조세조약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싶습니다. 국제적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의 자동화의 측면만을 보고 인간의 일자리를 죽인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흔히 사람의 팔과 다리를 대체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시대의 패러다임은 사람의 두뇌, 그 이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신설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교적 로봇의 대체가 가능한 운송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로봇세가 없다면 인간고용에 대한 한계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항공기 탑승권 발권, 키오스크, 워드프로세서는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줄였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대체하진 않았습니다. 로봇에게 적용되어야 할 세금을 이러한 기술에 대한 세금부과의 필요성과 엮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 일자리 대체가 클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로봇세 도입을 지연하는 것은 전혀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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