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7 - 사이버 범죄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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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숙 | 등록일 | 14.12.22 | 조회수 | 204 | |
o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 -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관련 법 :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타인 비방(사이버 명예 훼손 관련 법)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 침해 관련 법 : [저작권법 제97조의 5]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이러스 제작․유포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62조]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란물 유포 관련 법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팸 메일 관련 법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65조의 2]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휴대 전화 스팸 발송 관련 법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지는 광고성 전보임을 먼저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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