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30722 장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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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준혁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59 |
로봇의 개체가 아닌 수준에 따라 부과한다면 조세기준이 모호합니다. 먼저 CPU의 개수로 하기엔 CPU는 중앙처리유닛이기 때문에 로봇 한대 당 하나만 들어갑니다. 두 개 이상 필요한 로봇이라면 하나의 부품으로 병렬 연결하여 새로운 CPU라 주장할 시 1개 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는 과세의 불투명을 야기 하게 됩니다. 정책 시행은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로봇세의 경우 로봇의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어떤 로봇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로봇세를 어떠한 규칙에 따라 로봇을 소유했을 때 즉결성으로 징수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조세규칙인 ‘불복가능성’을 위배합니다. 어떠한 국민이라도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즉결성의 형태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경영자는 조세에 대한 불복의 기회조차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불복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개시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는 조세규칙 상 ‘결과성’을 위배한다. 로봇으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로봇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영자는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세금을 내야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과정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생산된 소득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아직 로봇세의 대상이 되는 로봇의 범위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공정 과정에 있어 로봇이 얼만큼 관여했는지도 생산 시설의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차별적으로 징수하기에는 파악의 용이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소득으로 인한 과세로 소득세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는 꼴입니다. 즉 로봇세는 국제적으로 마련된 조세법상의 규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로봇으로 인해 사람들의 미래 일자리가 위협받는 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있다 하셨지만 근거가 부족합니다. 로봇과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죽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50 년대 미국에서 50만 명의 철강 노동자를 고용했었던 지금, 현재 100,000 명을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10 년에 천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98%가 1910 년까지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방직 공장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요’의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자동화는 면직물의 가격을 감소시켰고, 사람들이 많은 면직물을 소비하게 했습니다. IT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분야 산업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충족되지 않은 대규모 수요를 지적하면서 성장하는 고용을 창출합니다. 비 제조 부문에서 연구에 따르면 정보 기술 사용은 평균적으로 약 1~2 % 빨라진 산업 고용 증가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980 년대에 널리 채택된 바코드 스캐너는 출납원 업무를 자동화했지만 출납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전자 문서 검색은 2000 년 법률 보조원의 작업 대부분을 자동화했지만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오직 ‘로봇’만을 지목할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항공기 탑승권 발권, 키오스크,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에는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자리의 대부분은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입니다. 지난 100년간 농업에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 것은 로봇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입니다. 이처럼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사라지게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로봇에 의해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 크다고 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봇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일자리 감소에게 준 영향이 다른 요인들을 무시해도 될 만큼 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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