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20220조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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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우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345 |
반대 측 토론자님께 저는 오히려 로봇세를 과세해서 국가의 세율을 확보를 하는 동시에 남은 잉여 예산 역시 로봇관련 연구기업들에게 재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이 더 나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찬성 측 토론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사례가 있긴합니다. 과거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적기조례에 의해서 후발주자로 뒤쳐졌던 것처럼 당연히 로봇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적기조례는 자동차에 규제로 인한 자동차제조가 화를 입은 것이였지만, 로봇세를 적기조례와 같은 일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기조례를 생산관련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산속도를 줄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로봇관련 산업의 전체적인 위축을 가져오지만 로봇세는 다릅니다. 로봇세를 부과하면 그저 제조된 물품의 양과 로봇의 수량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기존의 소비세와 부과가치세와 다르지 않고, 로봇세를 만약 로봇관련 연구시설를 위한 전폭적 투자를 위해서 활용하고 장려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경제적 승수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로봇세를 법전에 적지않고, 기존의 법 그대로 움직인다면, 로봇들이 시민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그 일반시민 즉 주요 소비자층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제품이 팔리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기업들이 벌어드리는 자본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로봇연구기업들에 대한 투자역시 끊기게 될 것입니다. 로봇세를 재정하는 것이야말로 로봇연구시설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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