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16 신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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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우진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04 |
"로봇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이 로봇 생산자에 전가". 그러나, 이는 '로봇' 이라는 부분에서 같은 분야 아닌가요? 또한 다른 분야라고 한다고 한들, 앞선 반론에서 다른분야의 개발이 저해 된다고 언급하셨으니 '로봇' 분야에서의 개발이 저해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이 맥락에서 '로봇' 에 대한 개발이 저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기업이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분'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보상을 해 주는 주체가 빠져 혼동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분' 의 정신적 트라우마 대한 보상 으로 해석하면 오해 하실수 있습니다.
조성연 토론자의 첫번째 반론에서 양적으로만 비교가 가능하지 않고, 질적인 부분(정신적 트라우마를 예로 들었지요.)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로봇에 의한 실직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다시 재반론 하셨습니다. 토론자의 재반론 내용은 즉,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모순이 있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생각했다면 모순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에서 강조처리한 제 의견의 앞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이는 실직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오로지 로봇이 도입되어 실직되었다는 트라우마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의미였으며, 이를 로봇세의 찬성 의견에 국한되어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업자들은 최소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 해 주는, 속되게 말해 떠먹여 주길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봇세를 걷지 않고도 나라에서 재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 한 후 취업을 한 인원에 대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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